<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5/1일 봄학술대회 및 총회결과 보고
- 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 2023년 5월 7일
- 2분 분량
회원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일 열린 춘계 학술제와 총회는 회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잘 마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원 선생님들께도 학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학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 저희 학회의 학진 재평가 인증을 위한 자료 작성도 학진 평가준비단 선생님들의 노고 덕분에 잘 마무리되어 지난주 연구재단에 평가 자료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학진 평가를 위해 너무나 애써 주신 고현동 학진 평가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평가준비단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총회 정관 개정안 및 학회명 3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학회명 3안 중 투표 과정 및 결과 1) 2021년 4월 2일 총 39명의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회명 공모안 총 13개 중 3안 투표결과,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1순위),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학회(2순위), 한국고전중근세르네상스영문학회(3순위)가 선정됨. 2) 1)의 3안 중 5/1일 총회에서 총 투표 인원 32명 중 69%가 선택한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가 학회명으로 최종 선정됨. 3) 2)의 결과 학회명 공모 당선자(강석주, 김강 선생님 공동 수상)에게는 공지한 대로 당선금 20만원을 1/n로 지급 예정) 2. 정관 개정안에 관한 결과 1) 2021년 4월 15일 공고한 총 11개 정관 개정안은 총 투표 인원 24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82%~95% 찬성)으로 모두 통과 의결됨. 2) 개정된 11개 정관(아래 참조) 1) 제1장 제 1조 본 학회는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라 일컫는다. 2) 제3장 제4조 2항 제2조에 명시한 분야 및 유관 분야의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및 수료자는 정회원(Full Member)이 될 수 있다. 3) 제3장 제5조 회원은 정관과 내규에 따라서 학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며, 정관과 내규, 총회 및 이사회 결정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4) 제13장 제32조 본 학회는 학술지 『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을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5) 제15장 제37조 삭제 6) 제16장 정관의 삭제 7)) 제3장 제4조 4항(추가안)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하려면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제4장 제6조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이 중 자문위원회는 통합 이전의 3학회 (한국밀턴과근세영문학회, 한국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한국고전르네상스영문학회)의 회장 역임자들을 포함한 전직 회장으로 구성한다. 1. 총회(General Assembly) 2. 이사회(Executive Council) 3.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4. 연구윤리위원회(Research Ethics Board) 5.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9) 제4장 제7조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President) 1인 2. 부회장(Vice President) 2인 이상 3. 총무이사(Executive Director) 1인 4. 상임이사(Executive Officers) 8인 이상 5. 편집위원장(Chief of Editorial Board) 1인 6.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s) 6인 이상 7. 국제교류이사(Secretaries of International Affairs) 1인 이상 8. 독회이사(Secretary of Seminars) 1인 9. 출판이사(Publishing Director) 1인 10. 연구이사(Board of Researchers) 약간 명 11. 감사(Auditor) 1인 10) 제8장 제18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을 겸한다.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정보이사,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단,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외의 상임이사직을 신설 및 운영할 수 있다. 11) 제8장 제19조 1. 총무이사는 학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련된 실무를 총괄한다. 그 외 이사들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집행한다. 2. 상임이사는 학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련된 실무를 분담하며 그 역할은 회장이 정한다. 상임이사 중 1인이 학회 재정을 관리한다. 3. 상임이사회는 다음 회무를 집행한다. ① 정관에 규정된 권한에 관한 사항②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③ 세입 세출의 편성④ 사업 계획의 수립⑤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⑥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아울러 8월 31일에 발행될 저희 학술지 31.2호 원고 마감이 6월 30일이니 참고하시어 선생님들의 옥고를 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고는 학회 홈페이지 www.camara.or.kr 에 있는 JAM를 통해 투고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 선생님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학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총무 장은주 드림

![2023 [고전중세르네상스학회] 봄 학술대회](https://static.wixstatic.com/media/4f5f0d_a47abe5dd18b4843b841ba4dcac57423~mv2.png/v1/fill/w_980,h_1386,al_c,q_90,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4f5f0d_a47abe5dd18b4843b841ba4dcac57423~mv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