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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정관​​​​​​​

Constitution of Korea Association of ​​​​​​​Classical, Medieval,

and Renaissance English Literature​​​​​​​

​​​​​​​제1장 명칭(Name)​​​​​​​

제1조​​​​​​​ 본 학회는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Korea Association of Classical, Medieval, and Renaissance English ​​​​​​​Literature​​​​​​​)라 일컫는다​​​​​​​

제2장 목적(Purposes)​​​​​​​

제2조​​​​​​​ 본 학회는 중세 근세 영문학 및 서양 고전문학의 연구와 교육을 장려하고 그 성과를 공유. 축적.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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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 학회는 한국밀턴과근세영문학회. 한국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한국고전르네상스영문학회의 통합 취지를 존중하고 이 세 학회의 전통과 유업을 계승한다.​​​​​​​

제3장 회원(Membership)​​​​​​​

제4조​​​​​​​​​​​​​​

1.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2. 제2조에 명시한 분야 및 유관 분야의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및 수료자는 정회원(Full Member)이 될 수 있다.​​​​​​​

3. 제2조에 명시한 분야 및 유관 분야의 국내외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 박사과정 재학생은 준회원(Associate Member)이 될 수 있다.​​​​​​​

4.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하려면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 회원은 정관과 내규에 따라서 학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며 정관과 내규 총회 및 이사회 결정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4장 조직(Organizational Structure)​​​​​​​

제6조​​​​​​​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이 중 자문위원회는 통합 이전의 3학회(한국밀턴과근세영문학회, 한국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한국고전르네상스영문학회)의 회장 역임자들을 포함한 전직 회장으로 구성한다.

​​​​1. 총회(General Assembly)​​​​​​​​​​​​​​

2. 이사회(Executive Council)​​​​​​​

3.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4. 연구윤리위원회(Research Ethics Board)​​​​​​​

5.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제7조​​​​​​​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President) 1인​​​​​​​

2. 부회장(Vice President) 2인 이상​​​​​​​

3. 총무이사(Secretary General) 1인​​​​​​​

4. 상임이사(Executive Officers) 8인 이상​​​​​​​

5. 출판이사(Secretary Publication) 1인​​​​​​​

6. 독회이사(Secretary of Seminars) 1인​​​​​​​

7. 국제교류이사(Secretaries of International Affairs) 1인 이상​​​​​​​

8. 편집이사(Editorial Directors) 3인 이상​​​​​​​

9. 편집 위원장(Editor) 1인​​​​​​​

10.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s) 6인 이상​​​​​​​

11. 연구이사(Board of Researchers) 약간 명​​​​​​​

12. 감사(Auditor) 1인​​​​​​​

제8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다른 임원은 회장의 결정에 따라서 연임하거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총회(General Assembly)​​​​​​​

제9조​​​​​​​ 총회는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을 겸한다.​​​​​​​​​​​​​​

제10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1조​​​​​​​​​​​​​​

1. 정기총회는 연 2회 봄. 가을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임원 3인 이상 정회원 6인 이상 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할 수 있다.​​​​​​​

3. 시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이메일 심의 의결로 임시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는 다음 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지닌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

2. 회장 선출​​​​​​​

3. 감사 선임 승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전체 회원의 동의를 요하는 기타 안건​​​​​​​​​​​​​​

제13조​​​​​​​ 총회 안건은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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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회장(President)​​​​​​​

제14조​​​​​​​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장을 맡고 학회의 제반 활동을 주관한다.​​​​​​​​​​​​​​

제15조​​​​​​​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일 시점에서 정회원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자에 한해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3. 입후보는 선거 당일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다.​​​​​​​

4. 선거 당일 정기총회에 정회원 자격으로 참석한 자에 한해 투표권을 갖는다. 투표권은 위임할 수 없다.​​​​​​​

5.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접 선거를 실시해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6.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7.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 득표 여부를 가린다.​​​​​​​

8. 제 6항 또는 제 7항의 과정을 통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제 7장 부회장(Vice President)​​​​​​​

제16조​​​​​​​ 부회장은 회장과 함께 학회를 대표하고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필요한 경우에 회장을 대리한다.​​​​​​​​​​​​​​

제17조​​​​​​​ 부회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8장 이사회(Executive Council)​​​​​​​

제18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을 겸한다.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정보이사,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단,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외의 상임이사직을 신설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

1. 총무이사는 학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련된 실무를 총괄한다. 그 외 이사들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집행한다. ​​​​​​​

2. 상임이사는 학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련된 실무를 분담하며 그 역할은 회장이 정한다. 상임이사 중 1인이 학회 재정을 관리한다.​​​​​​​​​​​​​​

3. 상임이사회는 다음 회무를 집행한다.​​​​​​​​​​​​​

1) 정관에 규정된 권한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세입 세출의 편성​​​​​​​

4) 사업 계획의 수립​​​​​​​

5)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 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9장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제21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1.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상임이사를 겸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분담한다 편집위원은 상임이사를 겸할 수 있다.​​​​​​​​​​​​​​

제23조​​​​​​​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장 연구윤리위원회(Research Ethics Board)​​​​​​​

제24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을 겸한다.​​​​​​​​​​​​​​

제25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제반 학술 활동에 적용되는 윤리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제26조​​​​​​​ 연구윤리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11장(Auditor)​​​​​​​

제27조​​​​​​​ 감사는 학회의 운영 실태와 회계 내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8조​​​​​​​ 감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장 위원회(Committees)​​​​​​​

제29조​​​​​​​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회는 상설 위원회(Standing Committees) 와 특별 위원회 (Ad Hoc Committees)로 나눈다.​​​​​​​​​​​​​​

제31조​​​​​​​​​​​​​​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또는 이사회 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3장 출판물(Publications)​​​​​​​

제32조​​​​​​​ 본 학회는 학술지 『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Journal of Classical, Medieval, and Renaissance English Literature​​​​​​​)을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제33조​​​​​​​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출판물을 기획 발간할 수 있다.​​​​​​​

 

제14장 학술대회(Conferences)​​​​​​​

제34조​​​​​​​ 본 학회는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15장 회비(Membership Fee)​​​​​​​

제35조​​​​​​​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나눈다.​​​​​​​​​​​​​​

제36조​​​​​​​ 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 단체의 수익과 재산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단체가 소유관리하며 단체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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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Supplementary Provision)​​​​​​​

제1조​​​​​​​ 이 정관은 총회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된 정관은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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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8년 10월 6일​​​​​​​

​​​​​​​개정 2021년 5월 1일

개정 2024년 9월 26일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학회

Korea Association of Classical, Medieval, and Renaissance English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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