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정관
Constitution of Korea Association of Classical, Medieval,
and Renaissance English Literature
제1장 명칭(Name)
제1조 본 학회는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Korea Association of Classical, Medieval, and Renaissance English Literature)라 일컫는다
제2장 목적(Purposes)
제2조 본 학회는 중세 근세 영문학 및 서양 고전문학의 연구와 교육을 장려하고 그 성과를 공유. 축적.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학회는 한국밀턴과근세영문학회. 한국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한국고전르네상스영문학회의 통합 취지를 존중하고 이 세 학회의 전통과 유업을 계승한다.
제3장 회원(Membership)
제4조
1.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2. 제2조에 명시한 분야 및 유관 분야의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및 수료자는 정회원(Full Member)이 될 수 있다.
3. 제2조에 명시한 분야 및 유관 분야의 국내외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 박사과정 재학생은 준회원(Associate Member)이 될 수 있다.
4.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하려면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원은 정관과 내규에 따라서 학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며 정관과 내규 총회 및 이사회 결정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4장 조직(Organizational Structure)
제6조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이 중 자문위원회는 통합 이전의 3학회(한국밀턴과근세영문학회, 한국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한국고전르네상스영문학회)의 회장 역임자들을 포함한 전직 회장으로 구성한다.
1. 총회(General Assembly)
2. 이사회(Executive Council)
3.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4. 연구윤리위원회(Research Ethics Board)
5.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제7조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President) 1인
2. 부회장(Vice President) 2인 이상
3. 총무이사(Secretary General) 1인
4. 상임이사(Executive Officers) 8인 이상
5. 출판이사(Secretary Publication) 1인
6. 독회이사(Secretary of Seminars) 1인
7. 국제교류이사(Secretaries of International Affairs) 1인 이상
8. 편집이사(Editorial Directors) 3인 이상
9. 편집 위원장(Editor) 1인
10.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s) 6인 이상
11. 연구이사(Board of Researchers) 약간 명
12. 감사(Auditor) 1인
제8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다른 임원은 회장의 결정에 따라서 연임하거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총회(General Assembly)
제9조 총회는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을 겸한다.
제10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1조
1. 정기총회는 연 2회 봄. 가을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임원 3인 이상 정회원 6인 이상 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할 수 있다.
3. 시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이메일 심의 의결로 임시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는 다음 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지닌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
2. 회장 선출
3. 감사 선임 승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전체 회원의 동의를 요하는 기타 안건
제13조 총회 안건은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회장(President)
제14조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장을 맡고 학회의 제반 활동을 주관한다.
제15조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일 시점에서 정회원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자에 한해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3. 입후보는 선거 당일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다.
4. 선거 당일 정기총회에 정회원 자격으로 참석한 자에 한해 투표권을 갖는다. 투표권은 위임할 수 없다.
5.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접 선거를 실시해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6.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7.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 득표 여부를 가린다.
8. 제 6항 또는 제 7항의 과정을 통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제 7장 부회장(Vice President)
제16조 부회장은 회장과 함께 학회를 대표하고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필요한 경우에 회장을 대리한다.
제17조 부회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8장 이사회(Executive Council)
제18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을 겸한다.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정보이사,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단,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외의 상임이사직을 신설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1. 총무이사는 학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련된 실무를 총괄한다. 그 외 이사들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집행한다.
2. 상임이사는 학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련된 실무를 분담하며 그 역할은 회장이 정한다. 상임이사 중 1인이 학회 재정을 관리한다.
3. 상임이사회는 다음 회무를 집행한다.
1) 정관에 규정된 권한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세입 세출의 편성
4) 사업 계획의 수립
5)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 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9장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제21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1.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상임이사를 겸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분담한다 편집위원은 상임이사를 겸할 수 있다.
제23조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장 연구윤리위원회(Research Ethics Board)
제24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을 겸한다.
제25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제반 학술 활동에 적용되는 윤리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제26조 연구윤리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11장(Auditor)
제27조 감사는 학회의 운영 실태와 회계 내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8조 감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장 위원회(Committees)
제29조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회는 상설 위원회(Standing Committees) 와 특별 위원회 (Ad Hoc Committees)로 나눈다.
제31조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또는 이사회 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3장 출판물(Publications)
제32조 본 학회는 학술지 『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Journal of Classical, Medieval, and Renaissance English Literature)을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제33조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출판물을 기획 발간할 수 있다.
제14장 학술대회(Conferences)
제34조 본 학회는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15장 회비(Membership Fee)
제35조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나눈다.
제36조 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 단체의 수익과 재산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단체가 소유관리하며 단체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부칙(Supplementary Provision)
제1조 이 정관은 총회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된 정관은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8년 10월 6일
개정 2021년 5월 1일
개정 2024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