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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근세영문학회 임시총회 소집

중세근세영문학회 임시총회 소집 중세근세영문학회 정관 <제16장 정관의 개정>에 의거하여 개정안 의결과 감사 승인을 위한 임시 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안건: 학회 정관 개정안 의결 및 감사 승인 * 총회일: 2021. 03. 13(토) 11:00 * 개정안 안건 조항: 총 6조항 개정 및 1조항 추가* 개정안 안건 상세: #1 제1장 제1조 본 학회는 한국중세근세영문학회’(Korean Association of Medieval and Early Modern English Studies)라 일컫는다. --> 공모 안 19건 중 이사회에서 선정한 3개의 후보명칭 중 하나를 선정 및 학회명 개명. 한국고전중세근세영문학회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학회 #2 제3장 제4조 2항 제2조에 명시한 분야 및 유관 분야의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는 정회원(Full Member)이 될 수 있다. --> '소지자'를 ‘소지자 및 수료자는’ 으로 변경. #3 제3장 제5조 회원은 정관과 내규에 따라서 학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며, 정관과 내규, 총회 및 이사회 결정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밑줄 친 부분을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로 변경. #4 제13장 제32조 본 학회는 학술지 『중세근세영문학』 Journal of Medieval and Early Modern English Studies)을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 제1장 제1조 개정에 따라 자동 변경. #5 제15장 제37조 당해년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본 항 삭제. 현재 327명의 회원 중 평생회원 포함 약100명만 회비 납부를 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회원들의 자격을 부정하는 조항임. #6 제16장 정관의 개정 --> 삭제 요구. 사유는 제12조 1항에 기 언급돼 있으며 절차 간소화를 통한 연구재단 평가에 신속대응 가능. * 추가안 상세: #7 제3장 제4조 4항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하려면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중세근세영문학회 회장 이영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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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학회

Korea Association of Classical, Medieval, and Renaissance English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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