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근세영문학회> 3/13일(토, 11시) 비대면 임시총회 재공지
- 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 2023년 5월 7일
- 2분 분량
회원선생님께, 회원선생님,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수정된 안건을 포함한 3/13일 있을 비대면 임시총회를 재공지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줌링크를 접속하여 참석해 주세요. 혹시 줌링크 접속시 문제가 있을시에는 학회 총무이사 핸드폰으로 연락해 주세요. 주제: 중세근세영문학회 임시총회 시간: 2021년 3월 13일 11:00 오전 서울 총무이사 장은주 드림 중세근세영문학회 임시총회 소집 중세근세영문학회 정관 <제16장 정관의 개정 제 38조: 정관개정은 이사회 재적 임원 과반수 또는 회장의 요청으로 발의한다>에 의거하여 개정안 의결과 감사 승 인을 위한 임시 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 합니다. * 안건: 학회 정관 개정안 의결 및 감사 승인 * 총회일: 2021. 03. 13(토) 11:00 * 개정안 안건 조항: 총 6조항 개정 및 1조항 추가 * 개정안 안건 상세: #1 제1장 제1조 본 학회는 한국중세근세영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Medieval and Early Modern English Studies) 라 일컫는다. ⇒ 전체 14개 공모안 중 총회에서 선정. ※ 아래. 총 14안 참조. #2 제3장 제4조 2항 제2조에 명시한 분야 및 유관 분야의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는 정회원(Full Member)이 될 수 있다. ⇒ '소지자'를 ‘소지자 및 수료자’ 로 변경 #3 제3장 제5조 회원은 정관과 내규에 따라서 학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며, 정관과 내규, 총회 및 이사회 결정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밑줄 친 부분을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로 변경. #4 제13장 제32조 본 학회는 학술지 『중세근세영문학』 Journal of Medieval and Early Modern English Studies)을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 제1장 제1조 개정에 따라 자동 변경. #5 제15장 제37조 당해년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본 항 삭제. 현재 327명의 회원 중 평생회원 포함 약100명만 회비 납부를 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회원들의 자격을 부정하는 조항임. #6 제16장 정관의 개정 ⇒ 삭제 요구. 사유는 제12조 1항에 기 언급돼 있으며 절차 간소화를 통한 연구재단 평가에 신속대응 가능. * 추가 안 상세: #7 제3장 제4조 4항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하려면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아래. 총 14안- 1)고전과 초기모던 영문학회, 2)고전영문학회 3)고전중세근세학회, 4)한국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5)고전중세르네상스학회, 6)한국고전중세근세영문학회, 7)중세근세르네상스영문, 8)18세기이전 영문학회, 9)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10)한국고전중세초기근대영문학회, 11)고전중근세르네상스영문학회, 12)르네상스학회 / 한국르네상스학회, 13)프리모던영문학회(Pre-Modern English Literature), 14)르네상스 중/근세 영문학회 한국중세근세영문학회 회장 이영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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