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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연구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 원칙) 연구자는 다음의 윤리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의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2.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를 자신의 연구 결과로 발표해서는 안된다.​​​​​​​

3. 연구자는 본인의 선행연구를 중복해서 연구 결과로 발표해서는 안된다.​​​​​​​

4. 연구자는 연구 결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5. 연구자는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과정 학생 등과의 공동 연구의 경우에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6. 연구자의 논문 내용이 반사회적, 비윤리적일 경우에는 게재 및 출판을 금한다.​​​​​​​

7. 연구자는 타 학회에 이중으로 논문을 기고할 수 없다.​​​​​​​

8.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저자 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연구자가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가족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아래에 첨부한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표기에 있어 매우 엄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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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 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을 겸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제반 학술 활동에 적용되는 윤리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조사의 개시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의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1.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7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 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 우편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착수 및 기간)​​​​​​​

1.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는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학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 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 ​​​​​​​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판정)​​​​​​​

1. 위원장은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2조(결과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지 원기관에 제출하며, 상급 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및 상당 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징계 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13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일 (2018년 2월 28일)​​​​​​​

본 회칙은 통과한 날,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Address. 500 Terry Francine Street, San Francine, CA 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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